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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광역 버스 잇따른 교통사고의 원인이 ‘졸음운전’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의 대형버스의 안전에 관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시 박시동 시의원(정의당, 주교동/성사1동/성사2동/화정1동)이 2017년 상반기 고양시 버스분야 점검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박시동 의원에 따르면 “시의 관리감독이 주로 시내버스 청결상태, 버스 정류장 및 터미널의 환경 미화 상태점검 등 서비스 점검 및 소화기 비치 등에 치중되어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은 누락되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박시동 의원이 고양시 대중교통과로부터 요청한 상반기 버스분야 점검결과 보고서를 보면 운전자의 법정 휴식 시간을 보장해주는 운행기록계 제출 분석 등 버스기사 근무 실태 점검은 전세버스를 제외하고 광역 버스 및 시내, 마을버스 분야에서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고양시 박시동 의원은 버스분야 점검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고양시 교통관리과를 상대로 하반기 버스분야 점검 실시 할 때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고 시는 적극 반영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고양시의 대중교통 수단은 시를 동서로 가르는 지하철 3호선을 제외하곤 버스가 도심을 연결하는 주 역할하고 있다. 버스가 100만 시민의 주 교통수단인 만큼 더욱 철저한 조사와 안전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이다. 오늘도 버스를 이용해 출퇴근 하는 많은 고양시민들이 잇따른 광역 버스 교통 사건 사고 소식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버스 교통 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고양시 버스 운전자의 법정 휴게 시간 보장과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
‘졸음운전’의 원인은 최대 18시간, 평균 16시간 동안 운행하는 버스 운전자의 고된 업무 환경 때문이다. 따라서 감독기관의 버스 운수종사자의 법정 휴게 시간 준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월 2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는 버스 운전기사의 휴게 시간이 명시되어 있다. 1회 운행 종료 후 15분 이상(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10분 이상), 2시간 이상 운행 시 20분, 4시간 이상 운행 시 30분 등 반드시 법적으로 버스 기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시청 대중교통과에서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데 점검 인원이 총 2개 반 7명에 불과해 운수종사자의 휴게 시간을 전수조사해서 사측을 관리·감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만희기자 2999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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