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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 접수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홍보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파주지사(지사장 전홍성)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금촌통일시장에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홍보를 실시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 생활과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로 고령 농업인이 사용하던 농지를 청년 농업인이나 후계농에게 양도하면 매월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개인간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도 청년농입인 등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만 65세에서 만 84세까지의 농업인이 대상이며, 3년 이상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또는 경지 정리가 완료된 농지에 대해 최대 4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식은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두 가지로 가능하며, ‘매도’ 방식의 경우 농지 매매대금 외에 1ha당 매월 50만 원(연 600만 원)을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2025년부터는 보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일시 지급방식’을 새로 도입하여 가입자 개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보조금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 외에 1ha당 매월 40만 원(연 480만 원)을 최대 10년간 안정적인 소득으로 보장받는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나 농지은행 상담센터(1577-7770) 또는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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