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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제2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2건 대표 발의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제2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등 부담 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로상 동물 찻길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은 진료비 등에 포함되는 항목에 검진, 백신 접종 등과 수술비, 돌봄비, 장례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됐다.

이혜정 의원은 반려동물은 인간에게 정서적 안정감, 자립생활 동기부여, 사회적 고립 해소 등 시민의 삶을 지키는데 그 누구보다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의 시민들이 정서적 안정과 자립생활 의지를 높이는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그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파주시 도로상 동물 찻길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2024년 기준 파주시에서만 2,443건에 달하는 로드킬이 발생하여 주민과 동물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마련, 동물 찻길 사고 예방 사업, 등록동물 확인 및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로드킬은 동물의 죽음을 포함하여 운전자에게도 심각한 위험요소이며, 로드킬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저감 및 예방, 운영 대책을 마련하도록 파주시에 강력하게 요청했다라고 전했.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 문화 확산과 인간과 동물의 유대감을 강화해 동물의 생명존중 및 공존을 위해 기념일을 제정하고, 길고양이 겨울집을 운영하는데 주민 사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길고양이 겨울집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려동물 보호의 날, 길고양이 겨울집 설치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다.

이 의원은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은 행정과 시민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과제이며, 이를 간과할 경우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어 공동체의 연대 의식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라며, “갈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손성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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