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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차령초과 말소차량 식별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 시행

불법운행 방지 위한 민관협력 자율 사업… 12월까지 한시적 운영
 


파주시는 616일부터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에 한해 차령초과 말소차량 식별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차령초과 말소차량이 말소등록 이후 실제로 해체되지 않은 채 도로에서 불법 운행되거나 대포차, 무보험차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스티커 부착을 통해 차량의 운행 제한 상태를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사업은 행정지도의 형식으로 운영되는 자율협조형 사업으로, 616일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시는 차령초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차령초과 말소(폐차)차량 식별 스티커를 교부하고, 차량 전후면에 부착한 후 사진을 등록기관에 제출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와 협업해 시범 사업 기간 겪은 착오를 보완하고,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제도화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인숙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차령초과 말소 차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불법 운행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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