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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 운영

아파트 단지, 대형 마트,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 중심으로 진행
 


파주시는 527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파주 경찰서 및 차량등록사업소와 합동해 아파트 단지, 대형 마트,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검사 미필,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으로, 해당 차량은 적발 즉시 번호판이 영치된다. 한편, 그 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 전자예고시스템을 활용해 사전 예고를 실시하여, 체납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주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 보다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체납된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가상 계좌, 위택스, 신용·체크카드(ATM),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체납 여부 조회 등 자세한 사항은 징수과 기동징수팀(031-940-42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우상환 징수과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겠다라며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 유연한 지원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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