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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실시

무주택 청년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고양특례시는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안정적인 주거 여건 조성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20231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이 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 (신혼부부의 경우 7천만 원) 이하 등 지원 조건에 부합할 경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시가 지원한다.

고양시는 시가 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 초년생 청년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청은 온라인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84일부터 할 수 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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