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는 3월 16일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관내 모 은행 파주지점, 운정지점 은행원 2명에게 감사장과 보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3일 오전 11시 30분경 관내 모 은행 파주지점과 운정지점을 차례로 방문한 고객이 일관되게 2,590만 원의 고액을 인출하려는 점을 수상히 여겨, 은행원 A씨는 계좌정지, 은행원 B씨는 112 신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 고객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대출을 받아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는 검사 사칭 피의자에게 속아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인출하여 피의자에게 전달하려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검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빼내어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이재성 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는 금융기관의 협조와 112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간다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