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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상물 관계인이라면 꼭 알고 실천하세요!

고양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 안내
고양소방서는 지난
12월부터 소방시설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시민들의 혼선 방지를 위해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 개정사항을 안내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그동안 화재예방 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에서 나타나는 복잡성을 해소하고, 특히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의 미흡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마련하여 건축물 및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개정 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신축 등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된 경우 최초점검(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변경(715) 자체점검 결과 불량사항 발생 시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이행 후 이행완료보고서 10일 이내 제출 소방시설의 중대위반사항(소화배관 폐쇄·차단 등) 발생 시 지체 없이 조치 강구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출입자가 볼 수 있도록 30일 이상 게시 공동주택 세대별 자체점검 신설(관리자·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 점검) 등이다.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와 이행계획서를 고양소방서 2층 소방안전점검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체점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소방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요안 서장은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개정된 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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