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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플랜지 국산으로 둔갑

위장 계열사 내세워 치밀하게 위조
국산 플랜지(사진 왼쪽)와 국산으로 둔갑시킨 중국산 플랜지(사진 오른쪽)

배관 이음새인 플랜지를 수입해 유통하는 A업체 등이 품질이 조잡한 중국산 플랜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유통시킨 사실이 드러나 안전사고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정유시설이나 석유화학시설 등 배관이 많은 장치산업에 필수적인 부품인 플랜지는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관이음 부품이다.

A업체는 주물공장 없이 중국산을 수입해 국내에서 시판하면서 플랜지 외경에 KS, KC 인증 없이 외경에 자체로고 및 KS, KC 인증마크를 불법 표기해 십 수 년 간 판매하고 있다.

또한 A업체 외에도 국내 여러 기업 및 판매업체가 수입해 불법표기 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KSB 1506(강제 용접식 플랜지)을 수입하면서 면에다 잉크로 China 표기만 해수입하며, 국내에서는 외경에 Korea는 표기하지 않고 수입업자 로고, 성분, KS, KC를 불법으로 표기해 시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품을 접합사용하면 China가 보이지 않고 일부 제품은 신나를 사용해 지워 판매하고 있다.

이에 피해를 입은 KSB 1506 스테인리스 강제용접식 플랜지 생산업체 일동은 “표기위반 및 KS, KC 로고를 불법 표기한 제품 혹은 외경에 아무 표시하지 않고 수입해 국내에서 입자로고 KS, KC 표기 후 값싼 중국산을 국내산 제품보다 10~15% 저렴하게 유통시켜 판매하고 표기를 위반한 제품을 어떻게 통관시켜 대량유통하게 됐는지에 대한 정부 세관에 답변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KSB 1506 스테인리스 강제용접식 플랜지 생산업체 등은 “위 사항으로 인해 현재 국내업체는 수년전 20여개 기업에서 10여개 업체가 도산하고 현재 9개 업체만 명맥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피해업체들은 “KSB 1506 강제 용접식 스테인리스 플랜지 통관 시 전수 조사해 통관하고 수입업자의 매장, 창고 등을 조사해 판매중지 및 폐기조치 산업표기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함에 타당하고 수년간 위반 판매한 이익금을 환수 조치해 국내 KSB 1506 생산업체를 보호해 달라”며 정부에 간곡히 부탁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 표준원은 표준번호 KSB 1506(표준명:스테인리스 강제 용접식 플랜지)은 플랜지의 바깥 둘레 면에 원산지를 각인해 표시해야 한다며 민원내용의 첨부 파일의 스테인리스 강제용접식 플랜지는 원산지 표시가 각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표준에 부적합하다”라며 “따라서 해당 인증기관에 KS 표준 및 인증 심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여부 조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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