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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부署 일산우체국 방문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교육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일산동부경찰서(서장 이아영)는 7월 28일 고양시 장항동 소재 일산우체국에 방문하여 종사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이륜차 교통사고예방 및 개정 도로교통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더워지는 날씨로 안전모 미착용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모의 중요성 및 장마철 빗길에 미끄러지기 쉬운 이륜차의 안전운행 수칙 등 도로교통법 전반의 내용을 교육했다.
 또한 유형별 교통사고 영상을 통해, 신호위반 ․ 통행방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보행자 안전 확보에 주의하여 운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일산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는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다양한 안전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운전자 개인의 안전운행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모두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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