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소방서는 최근 실내 바닥 청소용 전기청소차(이하 ‘전기청소차’) 사용증가로 인해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한국전기설비 규정’에는 전기청소차 전원설비(충전기)만 규정되어 있고 전기청소차 관련규정이 미비하여 자칫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고양소방서에서는 전기청소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홍보 및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충전기는 건물1층 외부에 설치, 화재감지기, CCTV설치, 전용 충전공지 확보, 충전시설 주위에 대형소화기 비치 등을 권장하고 있다.
이경호 서장은 “기본수칙만이라도 지킨다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관리하면서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