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부경찰서는, 4월 6일 일산동구 관내 다중이용시설인 ‘벨라시타’(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33)를 방문해 보안요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벨라시타’는 쇼핑, 식음, 레저 등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고 주말마다 ‘플리마켓’이 열리는 등 천여 명의 유동 인구가 이용하는 쇼핑센터로써, 이용객들의 안전과 시설보안을 위해 다수의 보안요원이 배치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의 모 대학교 경비업체 직원이 교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자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이날 일산동부경찰서 담당 경찰관은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는 등의 불이익과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 시 조치사항 등 신고 절차도 함께 안내했다.
또한, 이번 교육 이후에도 보안업체의 자체적인 정기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했다.
조강원 일산동부경찰서장은 “이번 교육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보안요원들의 준법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