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파주시,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등 추석연휴로 납기연장

10월 10일에서 10월 13일로 연장

 

파주시는 10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을 당초 1010일에서 1013일로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추석연휴로 인해 매월 10일이 납부기한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의 신고납부일이 짧아 정상적인 신고·납부가 곤란해 시민 납세편의를 위해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됐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등을 신고·납부하려면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 후 전자신고를 하고 인터넷으로 납부 혹은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만희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