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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신고로 지하철內 여성 신체를 1,050장 불법 촬영한 피의자 검거

불법촬영은 주변인의 적극적인 신고가 결정적인 해결책

 일산동부경찰서(서장 김성희)는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신체 특정부위를 불법 촬영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 김모씨는 지난 9월 5일 자정 지하철 3호선 내에서 술에 취한 척 여성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했다.
김모씨의 이러한 범행은 불법 촬영을 본 승객의 112신고로 덜미가 잡히게 됐다.
112신고를 접수받은 마두지구대는 출동 중 신고자와 통화해 피의자의 동선을 파악하였고 마두역에 하차해 도주하는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확인 결과 김모씨의 휴대폰에는 총 1,050장의 불법촬영 된 사진이 저장돼 있었다.
 이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치안감 이승철)은 지난 9월 6일 마두지구대를 방문하여 신고자 유모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고 신속한 출동으로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한 민세홍 경장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근 경찰청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다중이용시설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불법촬영 영상물 수사 및 불법 기기의 제조·판매·유통 단속 등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불법촬영은 피해자가 촬영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인의 신고가 중요하므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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