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오는 25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지방세·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체납 근절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되며, 경기도 내 시군,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파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대상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검사 지연,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적발 즉시 번호판이 영치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일정 기간 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 더욱 강력한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3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체납된 지방세나 과태료는 가상계좌, 위택스, 은행 자동화기기(CD/ATM),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체납 여부 조회 등 자세한 사항은 징수과 기동징수팀(☎031-940-4244)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겠다”라며, “체납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공정 과세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손성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