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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 운영

2026-08-24 10:31 | 입력 : G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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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단속 통해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하고 성실 납세자 보호

파주시는 오는 25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지방세·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체납 근절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되며, 경기도 내 시군,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파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대상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검사 지연,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적발 즉시 번호판이 영치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일정 기간 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 더욱 강력한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3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체납된 지방세나 과태료는 가상계좌, 위택스, 은행 자동화기기(CD/ATM),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체납 여부 조회 등 자세한 사항은 징수과 기동징수팀(☎031-940-4244)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겠다”라며, “체납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공정 과세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손성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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