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보훈의료대상자의 의료접근성 향상과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확대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 및 국가보훈부의 제도 개편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보훈의료대상자는 보훈병원이나 지정 위탁병원 이용 시 감면 혜택을 받는다는 이유로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보훈대상자들이 멀리 있는 지정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제도 개편에 따라, 8월 1일부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만 60세 이상 보훈의료대상자(국가유공자, 유가족 등)도 일산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일반 병의원을 통해 치매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주요 지원 내용은 △치매감별검사비(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최대 8~11만원) △치매치료관리비(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월 최대 3만원·연 최대 36만원 실비 지원) 등이다.
단 기존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과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보훈·위탁병원 또는 치매안심센터 지원 중에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받길 원하는 대상자는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일산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산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031-8075-4850~1) 또는 중앙치매센터(☎1899-9988)로 문의하면 된다.
일산동구보건소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분들의 불편함이 해소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사각지대 없는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성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