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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안내

2026-08-06 09:28 | 입력 : G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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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분 납부, 사업소분 신고·납부 8월 31일까지

고양특례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이해 주민세(개인분) 417,961건, 40억 9,7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주민세‘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고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12,500원이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민세‘사업소분’은 지역 내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개인사업자는 62,5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62,500원부터 250,000원까지 기본세액이 부과된다. 또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을 연면적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1㎡당 5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고양시는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대상자에게 8월 중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서상 세액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다른 경우 위택스, 팩스 또는 구청 방문을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출납기(CD/ATM기기), 위택스, 간편결제 서비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 등), 가상계좌, 지방세 ARS(☎142211),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민원콜센터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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