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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9월은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2025-09-12 10:04 | 입력 : G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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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9억 원 부과…2012년 7월 이전 출고 경유차 대상


고양특례시는 20252기분(9) 환경개선부담금 12,3829억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20127월 이전 출고된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2(3, 9) 부과하고 있다.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비용을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9월에 부과되는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51월부터 6월까지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으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 및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된다. 부과기간 중에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916일부터 930일까지이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지속적으로 체납할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전용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등을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031-8075-2648)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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