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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코로나19 제3차 소상공인 등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2022-04-18 10:00 | 입력 : G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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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파주시는 오는 20일부터 531일까지 3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3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소상공인은 100만원, 그 외 대상은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노선버스·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개인택시·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종교시설 대표자로 총 33,000여명이다.

신청방법은 소상공인·특고·프리랜서는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종교시설 대표자는 시청 문화예술과로, 버스 및 택시 운수종사자는 본인 회사 또는 조합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소상공인·특고·프리랜서·종교시설대표자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 지급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며, 지원기준 등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오는 20일에 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긴급생활안전지원금 콜센터(031-940-8400)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3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민생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진경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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