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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26-10-29 10:25 | 입력 : G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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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980필지 대상
이의신청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접수

고양특례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2026년 상반기 중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총 980필지이며, 담당 공무원의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확인 후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우편·방문·팩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표준지 및 토지특성의 조사의 적정 여부,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검증한 후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 12월 21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이의신청 기간 경과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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