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10여 명은 27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대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위상과 역할을 확립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조직·예산·인사 및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한 광역 및 기초단체의원들은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및 인사권 등과 관련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고,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 주요하게 논의되는 사항은 ▲지방의회의 독립적 지위와 권한 명문화 ▲의회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자율성 강화 ▲의회 소관 예산의 자율적인 편성 기반 마련 ▲의회 인사·인력 운영의 독립성 강화 ▲정책지원관 등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 ▲독립적인 감사체계 및 주민 참여 확대 등이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게 견제·감시하도록 하고,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날 국회의사당에 모인 광역 및 기초단체의원들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결의문과 연대발언을 통해 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한편, 구호 제창을 통해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대응 의지를 다졌다.
최유각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지역 발전을 이끄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위상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 발전에 힘쓸 방침이다.
손성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