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한시적 주차 허용을 시행한다.
이번 한시적 주차 허용은 추석 명절 기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시장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 시장은 금촌시장과 문산시장 등 2개 전통시장이다.
시장별 주차 허용 구간은 ▲금촌시장의 경우 금촌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인근 200m ▲문산시장의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부터 문산펌프장 앞까지 220m다.
다만 한시적 주차 허용 구간이라 하더라도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횡단보도(정지선 포함) △소화전 반경 5m 이내 △버스정류소 좌우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보도(인도) 위는 주민신고제를 포함해 유예 없이 단속 대상이 된다.
이성원 주차관리과장은 “이번 한시적 주차 허용으로 추석 명절 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차 불편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민들께서는 주차 질서를 준수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손성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