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는 8월 20일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의원 및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청렴교육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교육으로 박성진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할 청렴 관련 법령과 주요 사례를 통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어서 진행된 장애인식개선교육에서는 장애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돌아보고, 일상과 의정활동에서 장애인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함께 살펴봤다.
김미수 의장은 “청렴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며, 장애에 대한 이해와 존중 역시 모두가 함께하는 의정 문화를 만드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의원과 직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청렴과 존중을 실천하며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양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역량 강화를 통해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손성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