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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종교계 96세 참전용사 구속 중단 촉구

2026-07-22 10:24 | 입력 : G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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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수호시민종교연대 정부과천청사서 공정 수사 및 인권 보장 집회 개최
96세 초고령 및 참전 유공 감안해 불구속 수사 전환과 건강권 보장 요구

사법 절차의 엄정함과 형사법상 원칙을 준수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의 초고령 신체 조건과 인도적 배려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은 헌법이 지향하는 기본권 보장의 가치와 맞닿아 있습니다. 종교적 편견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법리와 증거에 기초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법치주의의 본질을 되새기게 합니다.
범종교계 인사들이 96세 고령 6·25 참전용사에 대한 구속 수사를 중단하고 인도적 차원의 불구속 수사로 전환할 것을 공식 촉구했습니다.
헌법수호시민종교연대는 21일 오전 11시 법무부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공정한 수사와 인권보장 집회’를 열고, 초고령 참전용사의 건강권과 방어권을 보장하는 공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날 집회는 금강사 청명 주지스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주제 발제, 성명서 발표, 구호 제창 등이 이어졌습니다. 참석한 16명의 종교인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특정 종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사법 판단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덕현 목사는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정교분리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김 목사는 “정교분리 원칙은 국가가 종교에 함부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권력을 제한하는 장치”라며 “사법기관은 종교적 배경이나 사회적 평가가 아닌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정기 동양문화연구소 이사는 당사자가 6·25전쟁 당시 국가를 지킨 참전용사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민 이사는 “96세 노병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혐의 판단과 별개로 참전용사의 희생과 신체적 한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며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불구속 수사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운산 목사와 박영경 유사 역시 주거가 일정하고 조사에 협조해 온 만큼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정 목사는 구속 수사의 최소 적용 원칙을 강조했으며, 박 유사는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고령자를 수감하는 것은 사실상 신체적 형벌과 다름없다”라며 즉각적인 불구속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이종춘 태백진교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사법 당국은 정치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객관적 증거와 공정한 법리에 따라 판단하고, 반인권적 구속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연대 관계자는 “이번 집회는 혐의의 유·무죄를 지레 판단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초고령 참전용사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적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손성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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