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소방서(서장 박기완)는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를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시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을 유도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신속하게 접근하여 인명구조와 화재진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간이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및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동법에 따라 누구든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양소방서는 안내문 배포 등을 통해 ▲전용구역 진입로 물건 적치 ▲전용구역 주차 방해 행위 ▲노면 표지 훼손 등 주요 금지 행위를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박기완 고양소방서장은 "소방차 전용구역은 단순한 주차금지구역이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 공간"이라며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