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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설계도서 무단 유출’업체에 무관용 법적 대응 선언

2026-04-29 10:20 | 입력 : G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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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국가 보안 시설에 대한 심각한 위해 행위’

킨텍스(대표이사 이민우)는 최근 일부 언론 및 업체를 통해 제기된 제3전시장 건립사업 관련 특정 기술 삭제 및 설계 변경 의혹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국가 보안 시설에 대한 심각한 위해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업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법적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핵심인 기술 삭제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것이 킨텍스의 입장이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은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방식으로 시공사(DL 컨소시엄)의 기술제안과 CM단의 기술검토를 거쳤다. 지난 2025년 10월 30일 조달청 실시설계 적격심의를 통해 관급자재에 대하여 ‘일반품목’으로 확정지어 실시설계 도서를 완성했다. 또, 정당한 행정 절차대로 설계와 건립사업을 진행하는 행위를 위법사항이라는 A사의 주장은 가짜뉴스라고도 덧붙였다.
또, 킨텍스는 특정 업체 기술의 삭제를 설계사에게 지시한 바가 없으며 오히려 특정 업체 제품만을 설계에 명시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위배되는 특혜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건립단 관계자는 "해당 품목들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일반품목으로 반영되었기에 조달청 운영기준상 별도의 관급자재 선정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심의 미개최를 문제 삼는 것은 제도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지 못한 억측"이라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자동제어 기술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인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도 킨텍스에 보낸 공식문서에 “기관에서 추진 중인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건의 설계도서에 명기된 자동제어의 성능 및 기능(감시, 제어, 운전관리 등)과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설치와 관련하여 다수의 조합원사가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 우수조달공동상표 등을 보유하고 있어 납품 설치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설계도서의 성능 조건을 만족하는 동등이상의 제품 간 경쟁을 통해 공정하게 제품을 선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것 역시 확인했다.
특정 업체가 주장하는 ‘예산 낭비’ 지적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킨텍스는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대신 공정 경쟁 입찰 방식을 적용할 경우 예상 낙찰률에 따라 발주 금액(70억 원) 대비 약 8.4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국가 인프라 공사에서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공정 경쟁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또한, 킨텍스는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대신 경쟁 입찰 방식을 적용할 경우 예상 낙찰률에 따라 낙찰 차액이 발생하여 예산 낭비를 줄이면서 설계도서상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제품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국가 인프라 공사에서 경쟁성·투명성·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쟁 입찰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한편, 보안 관리 공문 발송에 대한 입막음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일축했다. 킨텍스는 국가정상회담 등 주요 국제 행사가 빈번히 개최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테러방지법」 등에 따라 '테러대상시설 A등급'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건립단은 "현재 민원인은 설계 도서를 확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은데 부당하게 확보해 외부로 유출했다”며, “관련 법령에 의거해 관계사들에게 기밀 유지 의무를 재확인시킨 것은 반드시 진행해야 할 정상적인 행정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설계도면을 부당하게 확보해 무단 유출한 업체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유출)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만희기자
킨텍스는 “특정 업체의 사익을 위해 허위 사실로 공공사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는 국가적 손실”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시공 과정에서도 단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모든 과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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