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는 4월 16일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파주시지부와 함께 외식업소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예약부도(노쇼), 무전취식 등 생활 밀착형 범죄를 예방하고 보이스피싱 등 주요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홍보활동 협조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민ㆍ경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주경찰서는 작년 한 해동안 파주시 내에서 예약부도 사기 86건이 발생하여 약 14억 4천 8백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허위 업체에 고가의 주류를 대신 구매해 달라는 신종 사기 수법이 유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음식점 내 각종 범죄의 예방 활동과 종업원 대상 교육, 범죄 예방 및 경찰의 주요 추진 사항에 대한 홍보, 범죄 예방 캠페인 및 지역행사 진행 및 운영, 기타 협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상호 협약 사항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파주경찰서는 “예약부도, 무전취식은 단순한 질서 위반이 아닌 지역경제와 공동체 신뢰를 붕괴하는 심각한 범죄이며, 외식업 종사자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전적ㆍ예방적 경찰 활동 중심의 치안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외식업중앙회 파주시지부에서는 “회원 업소 대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의 교육과 홍보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안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파주경찰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다양한 범죄 예방 활동과 더불어 보이스피싱 및 각종 신종 범죄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공동체 치안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