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소방서는 15일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과 자율적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화재 시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주요 신고 대상은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소방시설 전원 차단 ▲소방시설 훼손 및 사용 방해 행위 등이며, 누구나 발견하면 소방서 홈페이지나 전화로 쉽게 신고할 수 있다.
고양소방서는 카드뉴스 제작과 SNS 쇼츠 영상 배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신고포상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기완 고양소방서장은 “비상구 확보와 소방시설 유지관리는 시민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항”이라며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든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