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최근 시청 직원을 사칭해 물품 구매대행과 납품을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지역 사업체와 소상공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성명불상자는 고양시청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관내 업체에 물품구매와 납품을 요청하고, 위조한 공문서와 명함을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칭범은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을 점을 악용해 납품을 독촉했으며, 위조한 문서에는 공식 행정번호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
다만 납품 독촉을 받은 관내 업체에서 해당 부서에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시는 해당 공문서와 명함이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사칭해 물품구매나 납품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게 되면 반드시 고양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 안내된 행정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고양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휴대전화로 물품 납품을 요청하거나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성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