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4세 청년 4,174명을 대상으로 총 11억 7,800만 원 규모의 ‘2026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을 4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와 시군 공동 추진 사업이다.
이번 1분기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요건을 충족한 24세 청년 중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을 완료한 청년이다. 파주시는 대상자 심사 및 확정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4월 20일부터 경기지역화폐(파주페이)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지급된 청년기본소득은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청년의 자기 계발 지원을 위해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서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경기도 전역 및 온라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김지숙 청년청소년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미래 준비를 위한 자기 계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3, 8665), 경기도(☎031-120)에 문의하거나,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성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