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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5년 고양시민 대상 자전거 이용 보험 가입

2025-06-10 09:35 | 입력 : G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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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고양특례시는 시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보장을 위해 ‘2025년 전시민 대상 자전거 이용 보험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본 보험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보장항목은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사고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원 4 ~ 8주 이상 진단위로금 20 ~ 60만원 4주 이상 진단,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15만원 배상책임(대인) 지원금 최대 300만 원 등이다.

보장은 자전거 운전이나 동승 중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에 의해 입은 사고도 포함된다. , 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 사고나 보험 수익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 등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험 계약 기간은 202561일부터 2026531일까지이며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자전거 이용 보험 콜센터(1899-775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자전거 이용보험을 지원하고 있다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손성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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