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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개정 나서

2025-06-05 09:28 | 입력 : G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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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요도 따라 결재권 하향…384건 단위사무 조정


파주시는 2025년 하반기 조직개편을 앞두고 행정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전결권을 정비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파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일부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결권은 지자체장에게 집중된 결재사항을 하위직이(부시장~실무자) 위임받아 결재 처리하는 권한이다.

시는 부서별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해 384건의 단위사무를 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신설 88, 종료 및 통합 등에 따른 폐지 132, 관계 법령 개정 또는 보다 명확한 이해를 위한 명칭 변경 53건 등이 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100만 대도시 도약을 위한 도시관리(재정비) 계획 수립 관련 시장사무 신설 문산도서관 개관 및 보건소 개편 전결권 부여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상하향 전결권 조정 등이다.

파주시는 전결권 확대로 결재 단계가 축소돼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실무 공무원들이 책임을 갖고 소신 있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합리적인 업무 배분으로 대민서비스의 효율화를 견인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감 있고 체계적인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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