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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4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압류통지서 발송

2024-12-11 10:05 | 입력 : G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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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514건·체납액 13억 2,890만 원


고양특례시는 2024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압류 처분 후 압류통지서를 발송한다고 11일 밝혔다.

반기 압류통지서 대상은 2024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3,514건이, 총 체납액은 132,890만 원이다.

류 처분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 등재되어 명의 이전, 매매, 말소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며, 압류 해제 전까지 징수권 소멸 시(5) 적용이 중단된다.

한 고양시는 말소되는 차량에 대해서도 대체 압류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해 철저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방법에는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서비스(ARS 1644-4600), 전용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또는 위택스 등이 있으며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들의 자동차 외에도 부동산, 급여 등대한 압류를 진행해 장기적인 체납을 막고 징수율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031-8075-2648)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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