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부경찰서는 최근 의인 A씨에게 범죄피해자 지원금 총 1,600만원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의인 A씨는 지난 1월 운전자 없이 미끄러지던 화물차를 발견하고 신속한 판단과 용기 있는 행동으로 추가 피해를 예방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중대한 부상을 입었다. 설상가상으로 A씨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와 보험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치료비·생계비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일산서부경찰서는 민관 협력사업을 적극 활용, △KDB 따뜻한 동행(한국산업은행) 1,000만원 △신한금융희망재단 300만원 △고양파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300만원 총 1,600만원의 지원금을 A씨의 가족에게 전달했다.
또한 고양특례시와 협업하여 보건복지부 ‘2026년 제1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 A씨를 추천, 지난 3월 18일 의상자로 선정되었다. 심사 결과에 따라 A씨는 의상자 보상금 및 의료급여를 받게 되었다.
강기택 서장은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급박한 상황에서 숭고한 희생과 용기를 보여준 의인 A씨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경찰과 민간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