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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1월 2일부터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

2026-11-02 11:09 | 입력 : G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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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까지 온라인 신청... 분기별 25만원 파주페이로 지급


파주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6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4분기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2001년 10월 2일부터 2002년 10월 1일 사이 출생자이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연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면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번 4분기 청년기본소득은 오는 12월 28일부터 경기지역화폐 ‘파주페이’로 지급될 예정이며,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서는 경기도 전역과 온라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회원가입 후,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첨부하거나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1·2분기 신청 당시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다음 분기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개인정보가 변경되면 접수 기간 내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반면 자동신청 미동의자와 2026년 3분기부터 신규 신청한 대상자부터는 자동신청이 적용되지 않아 매분기 신청 기간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3, 8665)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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