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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희망 농가 수요조사 실시

2026-09-07 10:52 | 입력 : G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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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부터 11일까지 신청

파주시는 법무부의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2027년 기준 최저시급은 10,700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월 2,236,300원(209시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정한 숙박시설을 포함한 숙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비닐 온실(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를 개조한 숙소 등은 숙박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 상해보험, 산재보험, 농업인안전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등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농가의 작업장에서만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9월 7일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다. 기간 내 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교육관 3층 교육장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에서는 받지 않는다.
제출 서류는 ▲참여 농가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및 위임장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신분증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31-940-4566)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명우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번기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근로환경과 고용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를 미리 확인해 신청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손성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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