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소방서는 2일 공동주택 관계인과 입주민을 대상으로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모든 세대가 법정 기한 내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제도다. 점검 대상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아파트 등이며, 세대별 점검은 2년에 1회 실시해야 한다.
세대점검은 소방시설 점검업체를 통해 실시하거나 입주민이 직접 할 수 있다. 입주민이 직접 점검할 경우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작성해 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소화기 ▲주방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헤드 ▲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등이며, 점검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신속히 보수·정비해야 한다.
고양소방서는 공동주택 세대점검이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을 확보하고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예방활동인 만큼, 관계인과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박기완 고양소방서장은 “세대 내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대응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입주민께서는 세대점검에 적극 참여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