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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민 ‘경기 기후보험’ 자동 가입…“온열질환 진단 시, 15만 원 지원받으세요”

2026-07-15 21:29 | 입력 : G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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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민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내년 4월 10일까지 지원 보장
국내에서 발생한 피해 보상…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고양특례시는 고양시민이라면 가입 절차 없이 ‘경기 기후보험’에 자동 가입돼 온열질환 등 기후 관련 질병·상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보험료는 경기도가 전액 부담하며, 온열질환 진단을 받으면 연 1회 15만원을 정액으로 받을 수 있다.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변화로 인한 도민의 건강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사업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440만 도민 전원(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고양시민도 별도 신청 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데, 보장 기간은 올해 4월 11일부터 2027년 4월 10일까지 1년 단위다. 열사병·열탈진·열경련·열실신·열부종 등으로 병의원에서 온열질환 관련 질병코드(예: T67)가 기재된 진단서를 받으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온열질환과 한랭질환은 진단 시 각각 연 1회 15만원 △특정감염병(뎅기열·말라리아·SFTS 등 10종)은 진단 시 20만원을 지급한다. 또 △기상특보 발령일에 발생한 사고로 4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으면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30만원 △온열·한랭질환이나 기후재해로 응급실 진료를 받으면 내원비 10만원 △온열·한랭질환 또는 기후재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위로금 300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와 임산부(2026년 추가) 등 기후취약계층은 특약을 통해 더 두텁게 보장받는다. 온열·한랭질환으로 입원하면 최대 5일간 1일 10만원, 기상특보 발령일에 통원 진료를 받으면 연 5회까지 1회당 2만원의 통원비를 받을 수 있으며, 사고위로금은 2주 이상 상해 진단부터 지급된다.
보험금은 피해 진단·치료 후 시민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서류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카카오톡 채널 ‘경기 기후보험’을 추가하면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고 보험금 청구서와 진단서(소견서),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등 서류가 필요하다.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고,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되며 국내 어디서 발생한 피해든 보장받을 수 있다.
고양시는 폭염 특보가 잦아지는 시기에 맞춰 고양시 누리집과 SNS, 동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등을 통해 기후보험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고양시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으니 온열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잊지 말고 보험금을 청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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