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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2,317만 원 지급 의결

2026-05-12 14:28 | 입력 : G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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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비행장 주변 화전동·대덕동 일부 지역 거주 주민 100명…5월 중 개별 통보
60일간 이의신청 접수…동의 주민은 8월 31일까지 보상금 지급

고양특례시는 지난 11일 ‘2026년 제1차 고양시 군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양비행장 주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00명에게 군소음 피해보상금 총 2,317만 8,88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제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기후환경국장 등 당연직 3명과 변호사, 소음·진동 분야 전문가 등 위촉직 4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산정 금액의 적정성을 논의했다.
심의 결과, 2020년 11월 27일 이후 고양비행장 일대 소음대책지역인 화전동과 대덕동 일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100명, 신청 기준 149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대상자는 모두 제3종 구역에 해당해 월 최대 3만 원의 보상금 산정 기준이 적용됐다. 또 최종 보상금은 실제 거주기간, 전입 시기, 직장 또는 사업장과 거주지 간 거리 등에 따른 감액 기준을 반영해 산정됐다.
이번 보상에 해당하는 기간은 주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전 보상기간 중 미신청된 일부 건도 포함됐다.
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상금액을 대상자에게 5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통보일 기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주민에게는 오는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지 확대와 감액 기준 완화 등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며 “군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성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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