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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부경찰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및 약물운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2026-04-30 11:09 | 입력 : G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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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및 약물운전, 개인형이동장치 안전수칙

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 28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고양교육지원청, 경기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일산동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고양국제꽃박람회를 찾은 관람객 대상으로 ‘우회전 일시정지, 약물운전 금지’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경기북부 관내 교차로 우회전 과정에서 보행자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약물운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으로 안전운전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우회전 일시정지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횡단하거나 횡단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이때, 일시정지는 모든 바퀴가 완전히 정지되어 속도가 ‘0’인 상태를 말한다.
약물운전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환각물질 등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게되면 처벌된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은 신경안정제, 수면제, 진통제 등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 약으로, 처방약이라고 할지라도 복용했다면 정상적으로 운전 가능한 상태인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신광수 일산동부경찰서장은 “우회전 일시정지와 약물운전은 부주의시 대형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와 약물운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여 안전한 일산동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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