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정언숙)은 4월 10일 오후 2시 파주시 소재 ㈜지엠피(대표 김양평)를 파주소방서, 파주시청, 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공단 고양파주지사 관계자 등과 함께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고양지청은 고양, 일산 및 파주소방서와 고양시청, 파주시청과 합동으로 월 2일부터 17일까지 고양과 파주지역에 있는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 34개소를 대상으로 선제적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은 최근 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에서 화재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 화재·폭발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있어 이루어지게 되었다.
화재 발생 이력이 있는 사업장, 금속류 및 금속가공유를 취급·보관하는 사업장, 그 외 화재·폭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등을 우선으로 하여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지엠피는 145명의 근로자가 라미네이트 기계 필름을 만드는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사업장으로 금속 분진, 유기용제와 같은 인화성 물질, 금속 가공유와 같은 가연성 물질의 사용에 의한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유사 화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 청결 및 집진설비 관리, ▲인화성·가연성 물질 관리, ▲화재위험 작업 관리, ▲화학설비·압력용기 관리, ▲비상대응체계, ▲휴게시설 및 휴게공간 설치 등 화재 대비 비상조치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점검을 통해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예정이며, 시정지시 미이행 시 사법 조치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김양평 대표이사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작업장 청결 유지와 집진설비 관리, 인화성·가연성 물질 취급 기준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여 단 한 건의 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언숙 지청장은 “사업장에서는 단 하나의 위험요인도 결코 방치해서는 안되며,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는 곧 대형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강도 높은 점검과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히 조치하여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