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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저공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실시

2021-02-18 10:02 | 입력 : G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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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 9시부터 접수 시작



파주시는 대기질 개선과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 1711,200만 원 규모로 832(승용 및 초소형 500, 화물 332)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2021. 2. 17.) 이전 3개월 이상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승용의 경우 1인 당 1, 1개사 당 3, 화물의 경우 1인 당 1, 1개사 당 1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전기자동차 판매·대리점에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판매·대리점은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서류를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에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2249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신청 전,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돼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정책과 관련한 사황은 통합콜센터(1661-0970) 및 파주시청 환경보전과(031-940-3794)에 문의하면 된다.

조윤옥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보다 보급대수를 대폭 확대한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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