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소방서 소방시설 개정 법령 안내
  • 관계인 중심 자율안전관리 강화 위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


  • 파주소방서는 개정된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이 오는 8월 14일에 시행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개정 법령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나섰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점검 종료일로부터 기존3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한, 종합정밀점검은 연면적 5,000㎡ 이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로 점검 대상이 확대된다.

    개정된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자세한 사항은 파주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031-956-9365) 문의하면 된다.

    김인겸 파주소방서장은 “개정된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인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 글쓴날 : [20-03-05 10:51]
    • GPN 기자[2999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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