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시민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맞이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을 연장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을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 및 완화의료(호스피스) 병동 이용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길 수 있으며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파주시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정보건소와 파주보건소를 지정 등록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정영숙 운정보건소장은 “시민들이 존엄한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상담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