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026년 1월부터 수도요금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동시에 신청하는 시민에게 수도요금을 할인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납부 편의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과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26일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개별 수도요금 고지서를 수령하는 시민이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모두 신청할 경우 매월 상수도 요금 300원, 하수도 요금 300원씩, 최대 6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은 2026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기존 신청자는 자동으로 할인 적용된다.
신청은 파주수도 지방상수도포털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고객센터(☎1577-0600) 또는 파주시 상수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태 환경국장은 “전자고지는 요금 고지와 납부의 편리함은 물론,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보호에도 기여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환경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손성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