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6월 24일부터 7월 23일까지 도심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도로나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차량 등이다.
파주시 자동차 점검반은 한 달간 관내 전역을 다니며 소유자에게 자진 이동 처리를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견인, 폐차, 직권말소 등 강제 처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강제 처분된 차량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파주시의 무단방치 차량은 2023년 136대, 2024년 125대, 2025년 상반기 54대 등 모두 315대에 달한다. 이 가운데 207대(65.7%)는 자진 처리되고, 63대(20%)는 고발조치에 따라 강제 처리됐으며, 현재 45대(14.3%)에 대한 처리가 진행 중이다.
이인숙 차랑등록사업소장은 "장기간 운행하지 않는 차량은 본인 명의의 주거지나 차고지에 보관하고, 연락처를 명확히 기재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압류나 저당 등으로 폐차가 어려운 경우 차량 초과 말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 차량등록사업소나 지역 폐차장에 문의해 달라"라고 말했다.
김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