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
  • 주택 지붕 철거, 지붕 개량 등 최대 7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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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는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과거 지붕재·벽체 등으로 사용된 지역 내 노후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1억 4천만원이 투입된다.

    주택 철거시 1동당 최대 7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개량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1동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가구당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본인이 일부 부담해야 한다.

    창고, 축사 등 200㎡ 이하 비주택의 경우에도 철거비를 최대 54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며 희망자는 기후에너지과(031-8075-2654)로 문의하면 된다.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겠다"라고 말했다.

    김상호기자

  • 글쓴날 : [24-03-28 20:43]
    • GPN 기자[2999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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