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2022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30일까지 접수
  • 오는 12월 20일 25만원 지역화폐(파주페이)로 지급



  • 파주시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11월 1일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1997년 10월 2일 ~ 1998년 10월 1일)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 분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이번 4분기 신청 기간 내에 연령 및 거주요건 충족 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파주시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요건 등을 확인해 오는 12월 20일에 25만원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봐’(apply.jobaba.net)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파주시 청년정책담당관(☎031-940-86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희기자

  • 글쓴날 : [22-11-02 11:11]
    • GPN 기자[2999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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