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서, 킥보드 음주운전… 면허가 취소됩니다
  • 전동킥보드 관련 음주·무면허 처벌 규정 홍보


  • 파주경찰서는 21일 오전, 야당역 광장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녹색어머니회와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지쿠터, 디어) 관계자들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하고,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한 후, 승차정원(1인) 준수 등 교통법규를 지키며 운행하여야 하지만, 무면허, 2인 이상 탑승, 인도 주행 뿐 아니라 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귀가하는 등 다양한 위반사례가 있으며, 음주 운행의 경우 단속 수치 초과시 면허가 취소되기도 한다.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해 파주시에서 일어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20년도 4건에서 2.5배가 증가된 14건이며 이는 경기북부 관내 총 사고(99건)의 14%에 해당하기에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한 김용웅 파주경찰서장은,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증가 추세에 따라 주요 운행지역 10개소에 안전운행 플래카드를 게첨하여 경각심을 높였다”고 말하며 “PM 이용자들의 무면허 및 음주 운전 예방 홍보와 법규위반 단속을 병행하여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올바른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희기자

  • 글쓴날 : [22-06-21 11:13]
    • GPN 기자[2999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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