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하반기 참여자 모집
  • 5월 3일부터 31일까지 모집, 6개월간 월 최대 50만원 지원


  • 파주시는 5월 3일부터 31일까지 창업 초기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하반기 참여자 1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파주시 지역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자면 신청가능하다.

    프랜차이즈, 대규모 점포, 단란유흥주점 및 도박사행성 등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관내 전통시장 7개소 내 창업자는 우대한다.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통해 6월 중순 참여자를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참여자는 6개월간 임대료 50%(월 최대 50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파주시청 청년정책담당관으로 방문 또는 이메일로 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시 홈페이지 또는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일자리팀(☎031-940-86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희기자

  • 글쓴날 : [22-05-03 10:09]
    • GPN 기자[2999man@naver.com]
    • 다른기사보기 GPN 기자의 다른기사보기